REFUND POLICY

환불규정

백링크하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작업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 여부를 판단합니다.

시행일자 : 2026년 7월 29일
최종 개정일 : 2026년 7월 29일

1. 환불 기준

기본 원칙
시점환불
작업 착수 전 100% 전액 환불 —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작업 착수 이후 환불 불가 — 제4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착수와 동시에 인적·기술적 자원이 투입되고,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성격을 가집니다. 검색엔진에 반영된 구조 변경, 집행된 광고, 제작에 투입된 설계·디자인 공정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합니다.

회사는 계약 체결 시 이 내용을 이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합니다.

2. ‘작업 착수’의 정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착수 시점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정합니다. 회사는 작업을 개시하기 전 이메일로 착수 통지를 발송하며, 해당 통지의 발송 시각을 착수 시점으로 봅니다.

서비스착수로 보는 시점
홈페이지 제작회사가 기획·설계 작업을 개시한 때
SEO 컨설팅회사가 사이트 진단 또는 개선 작업을 개시한 때
구글 광고대행회사가 광고 계정 구조 설계 또는 캠페인 세팅을 개시한 때

착수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유 없이 전액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월 단위 계약의 처리

SEO 컨설팅 및 구글 광고대행과 같이 월 단위로 갱신되는 계약의 경우, 해당 월의 작업이 착수된 이후에는 그 월분에 대한 환불이 불가합니다. 다만 해지 통지를 하시면 다음 월분부터는 청구되지 않으며, 그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해지 통지는 다음 월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외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제1항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관계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4-1.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미 수행한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며, 작업에 전혀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4-2. 집행되지 않은 매체비(광고비)

구글 광고대행에서 매체비는 광고 매체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회사의 서비스 대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집행되지 않고 남은 매체비 잔액은 사유를 불문하고 전액 반환합니다. 이미 집행된 매체비는 광고 매체에 지급이 완료되어 반환이 불가합니다.

대행 수수료는 제1항의 원칙에 따릅니다.

5. 무료 진단

무료 진단은 대가 없이 제공되는 참고용 서비스이므로 환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료 진단의 신청만으로는 유상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6. 순위 및 성과에 관한 안내

중요

검색 결과의 순위와 광고 성과는 검색엔진 및 광고 매체의 알고리즘과 정책에 의해 결정되며, 회사를 포함한 어떠한 제3자도 이를 통제하거나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작업의 수행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며, 특정한 결과의 달성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대한 순위나 성과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 제11조를 참고해 주십시오.

7. 환불 절차

  1. 이용자가 아래 채널로 환불을 신청합니다.
  2. 회사는 신청을 수령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합니다.
  3. 환불이 확정된 경우 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4. 환불은 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합니다.
환불 접수

이메일 : help@backlinkhigh.com
전화 : 0507-1316-3749 (평일 10:00 – 19:00)
담당 : 정우진

계약자명, 계약 서비스, 해지 사유, 환불 계좌를 함께 알려주시면 처리가 빠릅니다.

8. 분쟁의 해결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성실히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아래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합니다.

기관전화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1372kca.go.kr
공정거래위원회044-200-4010ftc.go.kr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1661-5714ecmc.or.kr
부칙

이 환불규정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개별 계약서에 본 규정과 다른 내용이 정해진 경우에는 개별 계약서가 우선합니다.